훈련안내



과정평가형 자격 - 능력중심사회의 핵심기재! 기업맞춤형 인재육성!


 

- 과정평가형 자격이란?

국가직무능력표준(NCS :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으로 설계된 교육·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·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.


- 도입배경

산업현장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·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 (국가기술자격법 10조 개정 신설, '14.5.20)



- 기존 자격제도와 차이점

구 분검정형과정형
응시자격학력,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
평가방법지필평가 · 실무평가내부평가 · 외부평가
합격기준필기 : 평균 60점 이상 / 실기 : 60점 이상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1: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
자격증기재내용 : 자격종목, 인적사항검정형 기재내용 + 교육·훈련기관명, 교육·훈련기간 및 이수시간, NCS 능력단위명



- 제도의 장점

   자격취득희망자
  • 누구나 참여
    • 해당 교육·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
    •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, 산업기사, 기사 응시 가능
  • 과정 참여 혜택
    • 계좌제 훈련의 경우 400만원 한도에서 자비부담 면제
    • 별도의 상담기간 없이 참여가능
  • 교육·훈련과 자격을 동시에
    • 1차 평가(지필)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장소, 2차 평가(실무)는 교육·훈련기관에서 평가 시행
    • 교육·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단위가 기재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
  • 현장 중심 교육·훈련
    •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, 기술 습득
    •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· 훈련으로 경력개발 유리
   교육&훈련기관
  • NCS 기반 과정 운영 컨설팅 지원
  •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으로서 범국민적 홍보 가능
  •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에 유리
   기업
  • 실무 중심의 자격 취득자 채용용이
  • 채용 및 교육·훈련비용 절감 가능
  • 근로자 경력 개발 체계 구축용이


- 과정평가형자격 운영 절차 

     



  • 1. 대상종목 선정 및 교육·훈련과정 모집
    • 적용대상 자격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별 편성기준 개발 및 대상 기관 모집
  • 2. 지정신청
    • [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]를 작성하여 접수처로 제출
    • 지정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과정 지정평가 신청안내에서 확인 가능
  • 3. 교육·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
    •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
    • (심사기준) 필수기준 3항목,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/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
  • 4. 교육·훈련기관 및 과정 지정 공고
    • 교육·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된 교육·훈련기관 및 과정 공고
  • 5. 교육·훈련생 모집
    • 교육·훈련기관에서 과정에 참여할 교육·훈련생을 모집
  • 6. 교육·훈련 신청
    • 지정된 교육·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
  • 7. 교육·훈련생 선발
    • 교육·훈련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할 교육·훈련생 선발
  • 8. 교육·훈련 참여
    • 선발된 교육·훈련생은 교육·훈련기관에서 교육·훈련참여
  • 9. 교육·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
    •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교육·훈련기관에서 능력단위별 75%이상 출석 시 내부평가 시행
    • 내부평가
      시 기NCS 능력단위별 교육·훈련 종료 후 실시 (교육·훈련 시간에 포함됨)
      출제·평가지필평가·실무평가
      성적관리능력단위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
      이수자결정능력단위별 출석률 75%이상,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
      출석관리교육·훈련기관 자체 규정 적용(다만, 훈련기관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적용)
    • 모니터링
      시행시기내부평가시
      확인사항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, 내부평가의 적정성,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
      시행횟수분기별 1회 이상 (교육·훈련기관의 부적절한 운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등 필요 시 수시확인)
      시행방법종목별 외부 전문가의 서류 또는 현장조사
      위반사항 적발주무부처 장관에게 통보,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,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
      (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 5)
  • 10. 외부평가 참여
    • 과정평가형·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외부평가 원서접수
  • 11. 외부평가
    • 내부평가 이수자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
      시기해당 교육·훈련과정 종료 후 외부평가 실시
      출제·평가

     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, 내부평가의 적정성,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

      ※ 외부평가 응시 시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 한시적으로 면제

  • 12. 합격자 결정
    •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: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교육·훈련생
  • 13. 자격증 신청
    •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신청
  • 14.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
    • 과정평가형·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신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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