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안내
과정평가형 자격 - 능력중심사회의 핵심기재! 기업맞춤형 인재육성!
국가직무능력표준(NCS :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으로 설계된 교육·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·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.
산업현장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·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 (국가기술자격법 10조 개정 신설, '14.5.20)
구 분 | 검정형 | 과정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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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| 학력,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 | 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|
평가방법 | 지필평가 · 실무평가 | 내부평가 · 외부평가 |
합격기준 | 필기 : 평균 60점 이상 / 실기 : 60점 이상 |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1: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|
자격증 | 기재내용 : 자격종목, 인적사항 | 검정형 기재내용 + 교육·훈련기관명, 교육·훈련기간 및 이수시간, NCS 능력단위명 |
시 기 | NCS 능력단위별 교육·훈련 종료 후 실시 (교육·훈련 시간에 포함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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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·평가 | 지필평가·실무평가 |
성적관리 | 능력단위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 |
이수자결정 | 능력단위별 출석률 75%이상,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 |
출석관리 | 교육·훈련기관 자체 규정 적용(다만, 훈련기관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적용) |
시행시기 | 내부평가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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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사항 |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, 내부평가의 적정성,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 |
시행횟수 | 분기별 1회 이상 (교육·훈련기관의 부적절한 운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등 필요 시 수시확인) |
시행방법 | 종목별 외부 전문가의 서류 또는 현장조사 |
위반사항 적발 | 주무부처 장관에게 통보,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,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(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 5) |
시기 | 해당 교육·훈련과정 종료 후 외부평가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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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·평가 |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, 내부평가의 적정성,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 ※ 외부평가 응시 시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 한시적으로 면제 |
Copyright ⓒ 1998 수도직업전문학교. All rights reserve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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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~ 1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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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명 국민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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